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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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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 건강을 돌보고, 정신질환의 사전 예방 및 조기 발견을 돕는 것입니다.

 

서비스 대상 기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은 24년 10월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추후 홈페이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7월 1일~ 12월 31일 까지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방법 : 지원 가능 대상자는 아래 서비스 유형(1급/2급)을 선택하시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하시면 됩니다. 

                        방문전 증빙서류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자는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부서 의뢰자 포함.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확인서,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증빙서류: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지원 대상 제외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등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 (바우처)

 

서비스 가격

  • 1급 유형: 회당 바우처 단가 8만원
  • 2급 유형: 회당 바우처 단가 7만원

서비스 유형 및 제공기관

 

1급 유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 청소년상담사 1급
  • 전문상담교사 1급
  •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2급 유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 청소년상담사 2급
  • 전문상담교사 2급
  • 임상심리사 1급
  •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결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본인부담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0%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10%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20%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30%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본인부담금 0%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경우 동의 생략 가능

신청방법

  1.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2. 서비스 유형 결정 및 본인부담금 확인 후 신청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증빙서류 (해당 항목 제출)

증빙서류 예시:

  • 심리상담 의뢰서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보호종료확인서,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연계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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