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 증진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득 재분배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 2024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 조건, 지급일, 그리고 지급액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고 실질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마련된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변경사항 매년 변경되는 근로장려금 정책에 따라, 2024년도에는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 세액공제 한도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변화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
인상 |
최대 지급액 | 단독: 100만원 홑벌이: 160만원 맞벌이: 200만원 |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 |
인상 |
세액공제 한도액 | 단독: 80만원 홑벌이: 120만원 맞벌이: 160만원 |
단독: 100만원 홑벌이: 140만원 맞벌이: 180만원 |
확대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구분 | 내용 |
소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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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 |
가구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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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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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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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등)
- 계좌확인원 (예금통장, 통장사본 등)
- 소득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교인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산증빙 서류 (주택, 토지, 건물 등 소유 재산 증빙 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세무서 방문 시)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조건과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유형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상반기 신청: 2024년 3월 1일 ~ 15일, 지급일: 2024년 6월 하반기 신청: 2024년 9월 1일 ~ 15일,
지급일: 2024년 12월 정기 신청: 2024년 5월 1일 ~ 31일, 지급일: 2024년 8월 지급액 계산
신청종류 | 신청기간 | 지급일 |
상반기신청 | 2024년 3월 1일 ~ 15일 | 2024년 6월 |
하반기신청 | 2024년 9월 1일 ~ 15일 | 2024년 12월 |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 ~ 31일 | 2024년 8월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 총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며,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지급액 계산기를 통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의 총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모든 가구가 최대 지급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각 가구 유형별 최대 가능한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원까지 지급.
-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까지 지급.
-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
지급액의 구체적인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기를 이용해 확인할수 있으며,
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가구에 맞는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조건, 지급일 및 지급액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